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 등을 통해 4살 딸 친모 A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딸 B양과 가출한 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 C씨의 부산 소재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C씨는 A씨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도록 지시했다. C씨는 A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10차례에 걸쳐 성매매로 번 1억245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B양의 양육수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결국 B양은 지난해 12월 친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된 C씨는 남편 D씨와 현재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성매수남에 대해 추가로 조사 중이며 이외 정확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