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연금특위 자문위, 구체적인 방안 대신 방향만 제시
이날 국회에 보고된 보고서에서 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 및 의무가입상한(59세)·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지속가능성과 소득 보장성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입장이 모두 병기됐다.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보장성 강조 입장은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그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설명했다.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으나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두 입장이 대립한 상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자문위 논의가) 끝이 났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보고서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에서는 “제도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자는 주장과 국민연금과 통합 등 제도개혁 필요성 등 주장이 있었으나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 점진적 강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적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라면서도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10월 연금개혁안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는 연금특위와 별도로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재정계산 확정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개혁이 완료된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인하' 등 국민 반발이 큰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문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당장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안기는 것인데도 국회·정부 모두 무책임하다"라며 "총선 이후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줄줄이 있는데 여야 어느 쪽도 표 떨어지는 개혁을 미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