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결국 전체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현황을 파악하려면 각 지방청에서 일일이 수기 기록을 받아 취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보를 추출하고 취합하는 데만 해도 막대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통계의 정확성도 재차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어렵다 보니 사전 예방 및 지도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한국의 타이틀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노사누리 시스템
이에 고용부는 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본격적인 전산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외부 용역을 통해 채용절차법 민원 업무 처리 및 통계 취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취약한 사업장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받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 전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추진하는 채용절차법 개정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채용강요 행위는 현행법상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처분까지만 가능하지만, 연내 발의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인 ‘공정채용법’(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엔 최대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형벌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도 체계화될 필요성이 커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