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전 전 실장은 발언 내용이 면담강요나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군 검사여서 범죄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전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당시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알고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인지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2분간 통화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물은 것을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육군 군검사의 상관이 될 수 없고 상관이 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