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고 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 실형 구형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전 전 실장은 발언 내용이 면담강요나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군 검사여서 범죄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전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당시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알고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인지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2분간 통화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물은 것을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육군 군검사의 상관이 될 수 없고 상관이 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