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열리면서 객실 안으로 바람이 세차게 들이닥쳤고,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10여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