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에게 약 166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건물 소유주였던 아버지가 연대보증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