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신호위반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중국인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3)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당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이 네 차례 정차를 명령했음에도 차량 사이로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와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