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씨 등과 법인 등 10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명의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 글을 올리고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를 사용해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약 21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뢰받은 상호·상품명을 경쟁사 제품 등과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광고를 맡긴 화장품 회사 대표와 병원장 등 5개 업체 관련자 12명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됐다.
또 검찰은 개인이나 업자로부터 사들인 네이버 계정을 이들에게 판매한 B씨 등 12명과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C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계정 판매업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등의 조직적 공생 구조를 확인했다"며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