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뉴시스

지난달 20일 한 네티즌이 13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한 가해자가 교사가 됐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다. 교육 당국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교·사대 졸업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현직 교사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교사는 당시 19세 미만이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당연히 교원 임용에도 문제가 없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관건은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32조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교직의 특성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교단에 서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의 취지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도 거르는데 소년범 걸러야”vs“의사, 판·검사는 괜찮나”

지난 4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교육부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대나 사범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학폭 가해자는 교사가 되기 어렵게 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보호처분 종류도 범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교단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년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소년범 사건을 전문으로 대리하는 서효정 변호사는 “소년이 자라 교사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범죄를 따로 분류해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혹여 집단폭행, 살인 등 모든 소년범의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은 되는가”라며 “이미 처벌이 내려진 소년범에게 아무 기준도 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건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