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재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기간이 늘어난다. 해외 사례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입법안도 만드는 후속 일정 역시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오는 7월 기재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포함시키려던 기존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유산취득세 도입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악재일 수 있는 ‘부자 감세’ 논란, 급하게 줄고 있는 국세 수입(세수) 등 요인도 맞물려있다.
현행 상속세와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는 과세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물려준 전체 자산(상속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유산취득세는 이와 달리 물려받은 사람(상속인) 각자에게 간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을 쪼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세보다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상속 관련 세금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ㆍ영국ㆍ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실제 받는 만큼 낸다’는 원칙 아래 많은 국가가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계 불만은 크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세율 인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기준 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 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담이 매우 과중하다”고 밝혔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도 할증까지 붙어 60% 최고세율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재산 10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6조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수조원대 현금을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다 보니 유족은 NXC 지분 물납을 결정했다.
‘세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NXC 지분으로 일부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재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물납된 NXC 지분 29.3%(85만2190주)의 가치를 4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거둔 상속세 총액(2021년 4조9131억원)과 맞먹는 기록적 액수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게 부과된 12조원 상속세 이후 역대 2번째로 많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상속세를 유산상속세로 개편하는 방향은 맞지만 세수 문제도 있고, 또 상속세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는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앞두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기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