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Pixabay)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살펴 ‘디클렉틴’과 같은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해 급여화 방안을 합의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덧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라 그동안 임신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주에 4만원 훌쩍” 입덧약, 급여화 추진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입덧약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입덧은 ‘전체 임신부 70~85%에서 발생하는 흔한 증상’(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임에도 디클렉틴과 같은 관련 약값이 전부 개인 부담이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지난 1일 회원 수 320만 명이 넘는 한 맘 카페에는 “입덧약을 처방받았는데 2주 치에 4만4200원이 들었다. 저출산 국가에서 이런 것도 지원 안 해주고 탈모약 급여화를 논의할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약에 대해선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성토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다둥이 맘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과 전종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사진 복지부
복지부 “2단계 추진” 묘수 짜냈지만…

입덧약 설명. 사진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복지부는 제약사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이미 등재된 단일제(피리독신·독신아민) 가격을 기준으로 디클렉틴과 같은 복합제 가격을 정해 등재 시킨 다음 수입원가를 고려해 약가 조정 신청을 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아기 호르몬이 엄마를 자극하는 만큼 다둥이 임신부가 겪는 입덧 증상은 단태아 임신부보다 더 심하다. 입덧도 질병이라 건강보험 급여화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