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살인해보고 싶었다”가 동기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동기는 진술한 ‘살인 충동’이다. 그는 경찰조사 때 “살인사건을 다룬 방송 매체와 서적을 탐독(닉)하다 살인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폭력 전과도 확인되지 않은 정유정이 어떻게 충동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또래를 잔혹하게 살해한 ‘괴물’이 됐는지 의문이 나온다.
정은 경찰 초기 조사에선 진범이 따로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정은 경찰에서 분석 중인 사이코패스 진단상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한다. 유치장에도 하루 3끼 식사를 챙겨 먹고 잠도 잘 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 뉴스1
피해자 신분증은 왜 안 버렸나

지난달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이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며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KBS뉴스 캡처
검찰 “범행 동기 밝히는 데 집중”
법무법인 ‘모든’ 박하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동기는 어떤 의도를 갖고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사건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 재판에선 형량을 결정할 때 (동기는) 불리 또는 유리하게 참작하는 사유가 된다”며 “가령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적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 의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범행 동기라면 불리한 사유로 참작돼 형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