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4시 32분쯤 전남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에서 A(7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 상인들과 행인들을 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노점을 하던 상인과 행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상인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에 잠시 멈췄다가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A씨의 차가 멈췄다가 앞뒤로 한동안 움직이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고 도로변 상인들을 덮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