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중앙포토
제주지법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김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김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 부부는 2019년 7월 18일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과거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 사이로, 지난 2019년 6월쯤 반려견,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씨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