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 연합뉴
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각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이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다음 달 공포되며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다만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한강 치맥’이 금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