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에 감사비, 5년 간 2배

검찰이 경영부실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
문제는 이런 제도가 회계법인 간 경쟁을 제한해 감사비용과 시간을 큰 폭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한 기업 임원 A씨는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자유 선임하는 것보다 비용을 배 이상 내야 한다”면서 “사실상 회계사 배만 불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8년 상장회사 중 감사인 지정을 받은 곳은 6.4%였다. 하지만 신외감법 도입 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엔 52.6%로 절반이 넘었다. 2017년 1억2132만원이던 상장 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해 평균 2억7561만원으로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폐지 요구한 주기적 지정제는 유지 가닥
대신 금융위는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축소해 과도한 지정 감사인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기업에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신외감법 도입 후 직권 지정 사유가 기존 11개에서 27개로 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개 사유를 폐지하고, 14개 사유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일종의 최저 감사 시간처럼 적용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다소 완화한다.
또다른 기업 임원 B씨는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평균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했는데, 얼마나 기업 부담을 줄여줄 지는 미지수”라며 “잦은 감사인 변경과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확대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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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적용한다. 문제는 이를 도입하면 종속기업을 모두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상 규모가 큰 기업에는 많게는 200~300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기업 임원 C씨는 “종속기업 기준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작은 기업은 구조가 단순해 대표 기업에만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도입해도 충분하다”면서 “효과가 불분명한 제도에 돈만 더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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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회계 평가 순위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면서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맞지만,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감사 보수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