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오늘 선고…檢은 징역 35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실신한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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