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성남시 정자동에서 H호텔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이재명(오른쪽 네 번째) 경기도지사와 황모(왼쪽 두 번째) 베지츠종합개발 실소유주가 참석했다. 사진 경기도청
‘정진상과 친분’ 호텔 건설한 황씨 자택도 압수수색
황씨는 2013년부터 ‘성남시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인허가까지 받아 지난해 11월 H호텔을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였던 부지가 일반상업 지역이 되고, 가족형 레지던스 건설 계획이 특급호텔로 변경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호텔 부지를 30년 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으로 계약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 등)를 따져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5%지만 베지츠는 외국인투자기업 인증을 받아 임대료를 깎았다. 하지만 베지츠가 내세운 이가 ‘검은머리 외국인(국적만 외국인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씨가 정진상 전 실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둘 사이에 친분이 있는지, 인허가 과정에 정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황씨, 정진상 지시로 차병원 만나 10억원대 용역 따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황씨의 컨설팅 업체 피엠지플랜은 이후 차병원에서 용역비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이후 2016년 4월 ‘분당지구단위 계획 입안 제안(야탑동 350, 351)’라는 제목으로 성남시에 제출됐다. 차병원 줄기세포 단지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지어 기부채납 하는 대신 성남시는 분당보건소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같은 해 8월,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다.
황씨 회사 규모에 비해 용역비로 받은 10억여원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는 지적도 있다. 황씨가 소유한 베지츠종합개발과 피엠지플랜은 등기상 주소가 같은 사실상 동일 회사인데, 중심이 되는 베지츠종합개발도 자본금 14억원, 정직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 황씨와 함께 일했던 한 관계자는 “‘황씨가 차병원에 용역 해주고 큰 돈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