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주엔 '주4일 근무'한다…삼성전자 파격 실험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사 협의에 따라 필수 근무시간을 채운 직원에 한해 이달부터 월 한 차례 금요일에 휴무하는 ‘월중휴무제’를 도입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직원이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했을 때 매월 1일씩 쉬는 ‘월중 휴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는 오는 23일 첫 시행된다. 

금요 휴무제 명칭은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디벨롭먼트데이’, 반도체(DS)부문은 ‘패밀리데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공지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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