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 중개할 경우, 중개업자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불법 숙박 업소 운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만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이뤄지고, 이를 중개하거나 홍보한 공유 업체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공유 숙박업체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불법 숙밥 업소 운영을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된 숙소의 상세 주소가 숙박 예약 결제 이전까지 노출되지 않아 불법 업소 단속이 어려운 구조다. 그 결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룸·아파트는 물론 현행법상 숙박업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버젓이 중개돼 왔다.

중국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라우터. 연합뉴스
문제는 무방비로 중개된 불법 숙박 업소들엔 이용객의 위생관리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숙박업 허가 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점검을 받지 않을 뿐더러, 마약 투약이나 성범죄 등 범죄 현장으로 이용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에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성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글로벌 추세”라며 “불법 숙박업소를 무분별하게 중개하는 온라인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