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오종택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자격정지는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시장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