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상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해임 보다 높은 최상위 처분이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유홍림 총장의 징계 처분이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장학금 6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결론난 게 파면 결론을 내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내부 규정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주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이상 학교에서도 더는 징계를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대 교수도 “법원의 유죄 인정 전까진 징계위 논의와 별개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론과 징계 신중론이 모두 있었지만, 판결이 이미 나온 이후에는 다른 교수 징계와 형평성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경민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징계위 의결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01년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2009년 법과대학 교수가 됐고, 2013년부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