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강대로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결의대회 전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노동절 집회 중 안전펜스를 훼손하는 등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건설노조 주최 시위에 참여했던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 오후 5시쯤 중구 세종대로에서 용산구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중 서울 용산구의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훼손하고 근처에 있던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다만 이들이 검찰에 송치될 땐 폭행 혐의를 제외한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용산서 측은 폭행 혐의 미적용에 대해 “집회 당시 이들이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