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형 변호사는 경기 의정부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24년째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 일과 별개로 17년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사진 이주형 변호사
14일 통화에서 이주형(55) 변호사는 1년 전 가슴 아팠던 순간을 떠올렸다. 지난해 6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에서 사례판정위원으로 일하면서 아들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김모(80)씨 이야기를 접했을 때였다. 신고하고도 입을 꾹 다문 김씨를 수차례 설득한 뒤에야 기구한 사연이 드러났다. 김씨에겐 몇 년 전 뇌수술을 한 넷째아들(37)이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부모 집을 찾아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가정을 책임지던 첫째 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면서 자리를 비우자 벌어진 일이었다. 가해자인 넷째 아들은 상담을 거부했고 김씨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찰 신고만 반복됐다.
사례판정위원인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넷째 아들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가정폭력 사건이 된다면 경찰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문제였다. 그는 “가해 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보전의 기나긴 설득 끝에 넷째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 건은 그나마 낫다. 방도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경민대학교에서 노인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왼쪽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인물이 이주형 변호사. 사진 이주형 변호사
그는 경기북부노보전과 중앙노보전의 사례판정위원을 맡아 매년 학대 의심사례 50여건을 판정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 해당 여부, 노인학대부양료청구 등 법적 다툼 소지가 있는 분야의 판례와 정보도 정리했다. 2019년엔 중앙노보전과 함께 노인 학대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노인 학대 개입 사례집’을 펴내기도 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노인학대 예방과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알려지면서 이 변호사는 15일 7회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게 됐다. 이 변호사는 “각 노보전은 예산상 법률과 의료 자문료가 책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필요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