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징역형…“언론 자유 크게 위축”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이 훼손되어 있다.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이 훼손되어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날, 법원 담장을 넘거나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첫 기소된 63명 중 혐의를 인정한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MBC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법원 울타리를 넘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도 징역 10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남모(6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에 대해선 “법원의 재판 적용은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우씨 등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과는 달리 이날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들에겐 ‘특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공동 범행이 아닌,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중의 위력을 발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때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우씨의 변호를 맡은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임응수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현재까지 총 9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다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채증 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서 재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