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이날 YTN에 유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조 위원은 전날 감사원이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조차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1일 감사위원회의 당시 일부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을 제척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도하는 상황 등에서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지난 5월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조 위원이 감사원법 및 감사원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면서 감사위원회의 본회의 전과 본회의 도중 등 지속적으로 감사원장의 제척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 배제될 시 의결 정족수 4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조 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중 “중요사항 전부에 대해 불문의견 제시하며 법리와 증거, 실체적 사실관계 및 양정기준 등에 맞지 않게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객관적 비위사실과 조치할 사항을 삭제 주장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상 권익위원장이 당연히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주심위원은 권익위원장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갑질 국장을 위한 탄원서에 있는 권익위원장 서명에 대해 권익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서명이라고 인정했는데도 주심위원은 그 서명이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공금을 횡령한 수행비서의 경우 비서 본인이 감사를 방해해 왔는데도 조 위원은 "말 못할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에도 없는 상상의 이유를 제시해 징계양정에 맞지 않게 정직으로 감경 요구를 주장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위원은 회의 후에도 제보 요지를 수정하자는 의결 없이 권 위원장의 ‘정치 관여’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사적으로 획득한 신빙성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전 위원장의 부적절 행위를 변호하는 등 감사보고서 수정을 시도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감사보고서 '허위조작' 관련 감사원 내부제보 및 유병호 총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보고서 조작이 유 사무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며 유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