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을 대리한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7일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뉴스1
하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 및 이로 인한 추가적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해킹 사태로 가입 고객들은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과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 해킹 사고로 가입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 뉴스1
하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SK텔레콤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사 핵심 서버의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