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개 종목 주가폭락 수사…주식카페 운영자 폰·노트북 압수

검찰이 지난 14일 발생한 5개(동일산업·동일금속·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 주식 종목의 하한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정보 공유 카페 ‘B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씨를 출국금지하고 이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강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과 공조 아래 주가폭락 이전부터 해당 종목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던 중 5개 종목 중 일부 종목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벌여 온 강씨가 비정상적 거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동일산업 등 코스피 4개 종목, 동일금속 등 코스닥 1개 종목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본관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동일산업 등 코스피 4개 종목, 동일금속 등 코스닥 1개 종목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본관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강씨는 과거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5월 강씨를 4개(대한방직·삼양통상·아이에스동서·조광피혁)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로 구속기소했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들 4개 종목에 대한 약 1만회의 통정매매·물량소진 수법으로 주가를 2.5~3.7배 띄운 뒤 보유 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였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2000년대부터 소액주주운동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5년 3월 삼양통상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지분을 모아 자신이 내세운 대기업 출신 비상근감사가 선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선임됐던 감사 강모씨도 2017년 5월 강씨의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돼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강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려 “어이없고 황당한 루머” “시장의 억측”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동일산업·동일금속은 2011년, 대한방직은 2013년부터 카페에 수많은 리포트를 게재한 종목이지만 현재 카페 회원들 중 세 종목을 보유한 경우는 5% 미만이고, 만호제강과 방림은 이 카페에 제대로 추천한 적도 없다”며 “어제의 하락은 SG사태(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 제한과 만기 연장조차 해 주지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으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깡통계좌가 되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날 약 30%의 낙폭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거래를 이날 정지했다. 이들 5개 상장사는 이날 조회공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 “보도된 내용과 무관하다” 등의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