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표발의한 ‘돌려차기방지 3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소법) 등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뉴스1
이에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이번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감안해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직접적인 보복 의사 표명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2일 오후 항소심선고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송봉근 기자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1차적 절차이며,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출소 후 보복’을 구치소 수감자에까지 공공연히 흘리면서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