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세액을 조회한 뒤 세금을 내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 정보를 받아 은행 모바일앱 등을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 건가량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다. 납세자는 간편 인증을 거쳐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번에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면서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