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높은 '최고금리'를 앞세우는 예·적금 특판 상품들이 따져보면 '미끼'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안내문. 뉴스1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은 최고 금리가 연 11%에 달한다. 하지만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입금일마다 ▶1만원 이하 입금 ▶1만보 이상 걷기 ▶우리WON뱅킹에서 인증 ▶마케팅 동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우대 조건을 어기면 기본금리인 연 1%만 적용된다. 상품의 계약 기간(6개월)과 가입금액(일 1만원 이하)에도 제한을 뒀다.

김영옥 기자
광주은행의 '행운적금'은 최고금리가 연 13.5%에 달한다. 여기서 10%포인트가 우대금리이고, 이를 받으려면 행운번호 추첨에서 당첨돼야 한다. 전북은행의 JB카드 재테크 적금(정기적립식)은 카드 실적을 충족해야 우대금리 4%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수 상품이 급여·연금 이체, 카드 실적, 청약 보유 등 우대 조건을 걸었다.

김영옥 기자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 조건을 신경 써야 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에 재가입하는 고객들도 상당하다"면서 "고금리 상품은 고객들에게 금융사와 상품을 알리고, 앱 이용 시간과 빈도 등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옥 기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우대금리 조건 없는 상품이 나왔다. OK저축은행은 별도의 우대 조건 없이 연 4.41%의 금리를 제공하는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을 내놨다.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특별한 우대금리 조건 없이 연 4.2%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 '9개월 회전 정기 예금'을 출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예·적금 상품의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왔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구체적인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고, 9월이나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