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신고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 KISA 홈페이지 캡처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 방통위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민생사기근절 특별위원회도 스팸·스미싱 문자 근절 대책을 준비 중이다. 통신사가 스팸·스미싱 문자 차단에 적극 나서야 서민들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스팸 문자·메신저를 통한 스미싱 피해 규모는 2019년 200억원, 2020년 587억원, 2021년 1265억원으로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스팸으로 배불리는 통신사

박경민 기자
일각에서는 대형 통신사가 연간 수천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스팸 문자 차단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류연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간사는 “방통위가 불법 스팸 발송 현황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메시징 수익을 위해 사실상 스팸 발송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팸 문자 근절에 소극적인 통신사들의 태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는 각사의 경영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사가 스팸·스미싱 문자 피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관련 부서의 매출과 조직 운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공짜망’ 앞세워 시장 교란?

박경민 기자
이런 식의 사업 확장이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통신 대기업들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중소업체들은 망을 보유한 통신사들의 저가 판매가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44억9400만원, KT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의 망 이용료보다 낮게 기업 메시징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이윤 압착’ 행위를 통한 저가 영업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결론에서다. 두 통신사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업 메시징 관련 회계를 분리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기존 사업부 운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메시징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통신사가 이윤 압착 방식으로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엔 변함이 없다”며 “이 시장에 대한 통신 당국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