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한국소비자원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115건보다 48% 넘게 늘어난 1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 올해 상반기 171건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품질 문제(173건)이었다.
특히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뒤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 중 95건(78.5%)이 청약철회 거부 등의 '계약 관련' 피해였는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식품을 살 때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