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계대출 6.2조 급증…50년 만기 쏠려

김영희 디자이너
13일 금융위는 전체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달과 비교해 6조2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했는데, 특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만 6조9000억원에 달했다. 한 달 기준으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많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배경에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행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기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DSR 규제 취지를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주범으로 떠오른 것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8조3000억원을 공급했는데, 이중 6조7000억원이 7~8월에 집중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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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산정 40년으로 제한…연금 소득까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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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0년 동안 빚을 상환할 수 있다면 DSR 산정에도 50년 만기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은행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50년 만기를 취급하는 정책모기지 기준을 참고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는 50년 대출을 연령(만 34세 이하)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향후 시중은행도 연령 제한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제도 변경안은 13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첫 번째 조치가 자리 잡으면, 이후 모든 대출에 있어서 미래소득 흐름을 고려한 만기 설정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장기 대출을 받아 은퇴 후에도 돈을 갚아야 한다면, 현재 연봉은 물론 은퇴 후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나 직업별 은퇴 시점까지 대출 만기 설정에 적용될 수 있어 돈을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변동금리는 DSR 한도 사실상 하향
집값 불안에 센 대출규제…“공급 병행해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경기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기준금리를 쉽사리 못 올리는 상황에서 결국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가계대출 증가가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대출 총량 규제 같은 더 센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김 팀장은 “현재는 대출 총량 규제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는 물론 적절한 부동산 공급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부족해 집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부터 일단 차단해야 가계대출이 무리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