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문. 김기환 기자
TV 수신료(일명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여름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마다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받으면서다. 19일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받은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8월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4억원(4.1%) 줄었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가구당 월 수신료(2500원)를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다.

김영옥 기자
현재는 ‘과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사무소 연합)에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하되, 희망하는 가구만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납부했지만, 분리 납부를 신청할 경우 별도 한전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건 바뀐 게 없다"며 "다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인근에 수신료 납부를 반대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강승구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7월은 법안 시행 직후라 분리 징수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8월 수신료부터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청자가 발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를 시작하면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지난해 한전이 접수한 수신료 환불 등 관련 민원은 4만563건에 달했다. 일평균 111건, 15분에 1건 수준이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