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퍼포먼스" 고발당한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가수 화사. 사진 화사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화사. 사진 화사 인스타그램 캡처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 솔로곡 '주지마'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때 "선정적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무대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의 일환이었다.

학인연은 이 공연과 관련해 화사를 지난 6월 22일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학인연은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