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서울고검장 취임 당시 조은석 감사위원의 모습. 감사원 사무처는 4일 조 위원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의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주장을 옹호하며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등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상태다. 서울 고검장 출신인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심의 당시 “전 전 위원장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비위 사안이 없다”며 감사 보고서 공개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감사원 사무처는 조 위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조 위원을 주심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감사원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심위원에서 배제되면 감사위원으로서 표결 등엔 참여할 수 있으나, 감사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비위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위 혐의에서 빠진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의혹에 대해 재심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정무직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대상”이란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의원은 “감사위원의 품위 운운하며 감사원 위상을 유병호 변호인단으로 격하한 보고서 내용에 개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진상조사 TF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 “표적 감찰이자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며 “근태 의혹은 자체가 사실과 다르며, 인사혁신처의 복무 규정 준수 대상 회신을 근거로 삼는다면 대통령 이하 모든 기관장이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