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쯤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허위신고를 했다.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집으로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