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통일부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하 전단법)이 처리된 직후인 2020년 12월 15일 배포한 ‘대북전단 규제 관련 설명자료’의 일부다. 지난달 26일 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는 정반대의 논리다. 당시 외교부 역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강경화 장관 2020년 12월 17일 미 CNN 인터뷰)라며 힘을 보탰다.
북한의 대북 전단 반발에 따른 당시 여당의 속전속결 입법 뒤 이처럼 후속조치를 도맡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보인 태도는 자기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불과 2년 10개월 전 전단법 홍보에 열을 올렸던 과거는 모르는 척하며 위헌을 “환영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을 뿐이다. 위헌법을 옹호하기 위해 낭비한 행정력과 외교력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없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돌변한 외교·통일부, 딴소리에 모른 척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태도를 180도 바꾸며 대북전단법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사진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가짜뉴스 유포, 유엔과 각 세운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통일부가 배포한 설명 자료. 통일부
2020년 12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법 재고를 권고하자, 통일부는 그를 저격했다. 입장 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라”고 훈계까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직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이전과 달라진 입장문을 보낼 때라도 통일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한 번 짚었어야 했다”며 “과거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과정을 되짚고 바로 잡는다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윗선에서 계속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 여론전 나선 외교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경고 이후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2021년 4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 외교부 당국자는 출입기자들에게 연락해 “(톰 랜토스 인권위는)일부 의원만 참여하며, 결정권도 없다. 미 의회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오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도 톰 랜토스 인권위를 “정책연구모임”에 비유하며 사실상 폄훼했다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태생부터 北 눈치만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 4시간 만에 현안 브리핑을 자처해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였다. 통일부 입장 발표 닷새만인 2020년 6월 9일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차단했고, 6월 16일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20년 12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탈북자의 객기"라고 표현했다. 연합뉴스
당시 당·정·청 간 대북전단 문제를 조율했던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 피해 등 모든 걸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만 보장할 순 없다는 게 청와대의 결론이었고 당연히 통일부와 외교부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이같은 입장이 내려갔다”며 “구체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외교부엔 국내·외 여론 관리 및 제도 개선 검토를, 당에는 총선 이후 핵심 입법 과제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