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가·시대인재·대성·이투스…경찰 이어 공정위도 칼 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메가스터디·시대인재·대성학원·이투스 등 대형 입시 사교육업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학원 5곳·출판사 4곳)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는데 5개 학원 중에 4곳이 대형 업체였다. 이들은 모두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거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업체 명단에도 포함됐다.

부당광고, 온라인 대형업체가 주도

5일 사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른바 사교육업체 ‘빅3’로 불리는 메가스터디·시대인재·대성학원에 부당 광고행위를 적용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온라인 강의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투스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업체 명단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5개 학원 중 나머지 1곳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곳으로, 메이저 업체가 아닌 규모가 작은 업체로 알려졌다.

4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학원의 모습. 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학원의 모습. 연합뉴스

주로 소규모의 인원으로 한정된 현장강의보다 수강생이 많은 온라인 강의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대성학원의 경우 대성마이맥을 운영하는 디지털 대성이, 메가스터디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제재 대상이다. 이들은 근거 없이 “수강생 수 1위”라고 광고하거나 의대 합격 수강생 수를 부풀려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문제 거래’ 수사 대상과 겹쳐

앞서 교육부는 수능 본시험·모의고사 등의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고, 금품을 지급한 사교육업체 2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교육업체엔 메가스터디·시대인재·대성학원·이투스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 절차까지 거치게 됐다.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사교육업계에서 부당행위가 다방면에 걸쳐 행해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교육 관련 출판업체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상상국어평가연구소와 메가스터디가 그 대상이다.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강의와 출판 부분에서 모두 부당 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는 대성학원의 종속기업이다.


출판업체의 경우 주로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한 차례도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출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경력을 부풀리는 식이다. 평가원과 관련 없는 모의고사를 출제하고도 마치 수능을 출제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평가원으로부터 실제 경력을 조회해 대조했고, 표시광고와 맞지 않는 이력을 기재한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 광고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학원 규모와 수강생 수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곳까지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올해 말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