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방안’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본지가 “교육부가 내부 공무원을 파견해 온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서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고 ‘나눠먹기’한다”고 지적〈중앙일보 6월 28일자 1, 8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타 부처 공무원, 타 부처로 파견한 교육부 공무원을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시켰다.
혁신안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에는 사무국장 자리에 고위공무원단인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등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 사무국장의 경우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다른 보직과 마찬가지로 학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내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세부적인 임용방식과 채용절차는 따로 조만간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신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은 순감된다. 인사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 6월 복귀로 인해) 초과된 9명은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교육 개혁을 촉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