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덮쳐 사망자 낸 20대 "쌍둥이 동생이 운전했다" 거짓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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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시민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1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7분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C씨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 등의 상태를 살피더니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부근 800m 지점에 정차 중인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2%였다.

A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쌍둥이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사실로 수사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 사고를 냈다. 

A씨는 이번에도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다 수사 기관에 발각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