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가 28일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원희정 금감원 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회사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 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선 소규모다.
하지만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액의 사고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 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미흡 사항에 대해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법감시 인력이 전체 직원의 0.8%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에 금감원은 향후 준법 감시 담당 전문 인력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에 명령 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순환근무제도가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보험회사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내부통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각 사는 자체 취약점을 분석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은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상품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 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도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개정 추진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