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일 경북 상주시 상주곶감유통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 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신속히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종 마약은 새롭게 등장한 마약으로 마약류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사용하거나 유통하더라도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오·남용을 우려해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있다.
오 처장은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지정해 의존성 정도를 파악해 정식 마약류 지정 절차를 거친다”며 “(문제를) 판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 마약류 지정을 올해 40일 이내로 줄였다. 오 처장은 “임시마약류 지정 소요 시간을 기존 100일에서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오 처장은 “신종 마약에 대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는 UN 마약범죄사무소가 갖고 있다”며 “제가 벨기에에 가서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을 만나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양해각서로 식약처는 신종 마약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