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혁 전 고검장. 중앙포토.
임정혁 "선임계 써놓고 제출은 못했다"
그 근거로 임 전 고검장은 정 대표와 계약할 때 작성했다는 일체 서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형사사건 2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썼고,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경유 확인서를 받았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정 대표가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임 전 고검장이 공개한 변호인 선임계. 지난 6월 작성했지만 의뢰인 요청으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1억원이 변호사비가 아닌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게 검·경 단계의 수사무마를 부탁하며 약 13억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이 전 회장과 관계자 휴대전화 분석한 결과, 임 전 고검장에 사건 무마를 부탁한 의혹을 인지했다고 한다.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도 수억원대 청탁 대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고검장이 공개한 자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