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45분쯤 경북 포항시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대생 C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1차선을 달리던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C씨는 이후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택시기사 A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흘히 한 점,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SUV 운전자 B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이 뛰어내리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B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