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위는 29일 “(명찰로) 근무 학교를 파악하고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협박에 해당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가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자 해당 감독관의 명찰로 근무지를 알아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해당 근무지에서 자녀가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 사실에 대해 1인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