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월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유씨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된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 등 총 6억 7000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했다. 또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며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당선을 위해)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씨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자금을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어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뉴스1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씨의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적용되진 않았다. 검찰이 김씨가 선거 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고는 봤지만 실제 그 돈이 대선 캠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규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이재명의 수족’에 불과했다는 점을 선고에 거듭 참작했다. 특히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1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 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돈”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주요 감경 사유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시장을 필두로 한) 성남시가 주관했고 피고인은 직접 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을 꼽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앉아 있다. 강정현 기자
김씨 측은 재판 내내 “유동규의 사기극”이라며 유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안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늘 인정한 유씨, 남씨의 진술 신빙성이 다른 재판들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재판부는 다르지만, 유씨 증언의 신빙성이 쭉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