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