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잇는 광역·도시철도...개통까지 최대 8년 이상 줄인다

 정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안 발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을 빚는 김포 골드라인의 김포공향역 모습. 뉴스1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을 빚는 김포 골드라인의 김포공향역 모습. 뉴스1

 앞으로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는 사업절차를 대폭 단축해 개통까지 소요시간을 최대 8년 넘게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시기도 종전의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결정했다.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방안은 기존 1기(일산, 분당, 평촌 등)와 2기(동탄, 운정, 한강, 광교 등) 신도시 사업에서 불거진 광역교통인프라 부실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은 809개로 이행률이 60.1%에 그친다. 특히 철도사업은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 4%로 가장 낮았다. 간선급행버스(BRT)도 이행률이 48%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관계부처합동]

[자료 관계부처합동]

 
 대광위 관계자는 “3기(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정상추진 중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계획 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늦은 교통대책 수립 ▶수립 후 잦은 교통대책 변경 및 갈등 ▶개별사업 행정절차 지연 ▶불투명·비효율적 투자체계 등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도시 사업 때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현행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2기 신도시보다 13개월가량 빨리 교통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지구지정 후 평균 25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가 교통대책 수립권자인 구리 토평 2지구와 오산 세교 3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규 교통대책을 심의할 때 대광위가 지자체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갈등 소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퇴근길에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사당역 주변에 길게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퇴근길에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사당역 주변에 길게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철도의 경우 LH 등 개발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비재정사업)은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라도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고, 그해에 상위계획에 해당 사업을 넣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이 상위계획에 들어간 뒤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또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쳤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비재정사업은 3기 신도시의 고양~은평선 사업과 하남 교산지구 3호선 연장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계획 수립권자가 국가이면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재정사업)은 차기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통상 철도 예타가 1~2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신속 예타를 하면 9개월로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2기 신도시의 재정사업(약 20년 소요)과 비교할 때 비재정사업은 최대 8년 5개월, 재정사업은 5년 5개월가량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 역시 지구지정과 교통대책 확정, 위원회 심의·의결에 드는 절차를 단축하고 공타 면제를 통해 최대 3년 정도 사업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자료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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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 재원관리를 위해 LH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대광위가 교통대책별로 수익 적립계획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관련 법령 정비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도입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계획수립권자다. 재원은 LH 같은 개발사업자 등 교통수요 유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